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5.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3138 법인46012-3138 법인460123138 19971205 199712 1997 12 05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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