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1.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환산가액
법인46012-3224 법인46012-3224 법인460123224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을 폐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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