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1.
해외 관련회사와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선전비 분담의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3225 법인46012-3225 법인460123225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광고 선전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
스포츠 용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 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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