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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1.

주문수량을 초과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37 법인46012-3237 법인460123237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주문에 의해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문에 의하여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를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로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기장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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