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2.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3348 법인46012-3348 법인460123348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문화ㆍ예술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단체구성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일반의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협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조직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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