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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2.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시까지 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46012-3351 법인46012-3351 법인460123351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당해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관청의 보완요구사항을 객관적인 하자 없이 이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착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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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시까지 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법인46012-3351 법인46012-3351 법인460123351 19971222 199712 1997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