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30.
법인전환후 퇴직금중간정산시 승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남은 금액 회계처리
법인46012-3468 법인46012-3468 법인460123468 19971230 199712 1997 12 30
요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31이전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청산 포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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