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2.
안양시 공영유료주차장등이 공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435 법인46012-435 법인46012435 19970212 199702 1997 02 12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 동 공단이 안양시와 공영유료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ㆍ보관업무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써 동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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