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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7.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에 대한 배정방법에 따른 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2-667 법인46012-667 법인46012667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배정받은 경우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주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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