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8.
장기할부조건 취득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지급 전 명의개서시 취득시기판정
법인46012-693 법인46012-693 법인46012693 19970308 199703 1997 03 08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대금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주식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법 제337조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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