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10.
지점이 본점 위해 보조 활동 수행하고 관련비용 선지급후 정산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704 법인46012-704 법인46012704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지점이 본점을 위해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관련발생비용을 선지급하고 후에 본점으로부터 실비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에 본점을 둔 오파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본점을 위한 연락업무ㆍ광고선전ㆍ시장조사와 같은 부수적ㆍ보조적인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본점으로부터 동액을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본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당해 금액은 ○○지점의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본점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실비로 보상받는다 하여도 이는 지점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 여기서 ○○지점의 업무연락 등 본사를 위한 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동 업무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본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인건비ㆍ물건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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