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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10.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시 소득금액 재계산 여부

법인46012-716 법인46012-716 법인46012716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운수회사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동시행령 동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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