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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10.

사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

법인46012-719 법인46012-719 법인46012719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람

본문

‘1997.02.2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갑”소유 토지, 건물 및 시유지에 대한 사용권의 양수도가격 산출근거와 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양수도 전과 후의 용도 2. 시유지에 정착된 가건물이 갑의 소유일 경우 가건물에 대한 양수가액이 권리금명목의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시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결이 가능한 경우 가건물의 시가 및 그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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