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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11.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인정 및 원천징수

법인46013-2620 법인46013-2620 법인460132620 19971011 199710 1997 10 11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1997. 0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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