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9.
임차금의 반환지연으로 소비대차전환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46013-3182 법인46013-3182 법인460133182 19971209 199712 1997 12 09
요지
금융보험업 법인이 사무실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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