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설립등기 전 대표자 개인명의로 금융거래한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501 법인46013-501 법인46013501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금융기관에 발기인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자발생기간별로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질의의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인지, 또는 비영리법인(법인성격구분 82)에 해당하는지, 납세번호부여오류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기인(대표)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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