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1.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220-2128 법인46220-2128 법인462202128 19970801 199708 1997 08 01
요지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누락된 익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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