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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14.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가 수당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존재여부

법인46013-1033 법인46013-1033 법인460131033 19970414 199704 1997 04 14

요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노사단체협약상 지급하기로 한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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