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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16.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3-1068 법인46013-1068 법인460131068 19970416 199704 1997 04 16

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이+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되는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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