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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16.

전환사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법인46013-1069 법인46013-1069 법인460131069 19970416 199704 1997 04 16

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 수익률은 전화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는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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