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6.
단체협약에 의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외의 생계보조금 과세방법
법인46013-1262 법인46013-1262 법인460131262 19970506 199705 1997 05 06
요지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 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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