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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19.

보험회사 영업국장에게 지급되는 조직관리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46013-1378 법인46013-1378 법인460131378 19970519 199705 1997 05 19

요지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 점포장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조회의 경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공급ㆍ급료ㆍ보수 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영업국장ㆍ영업국장ㆍ영업소장이 지급받는 조직관리수당(일명점포장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동법 제127조에 의하여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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