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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방법 및 원천징수 불이행시 가산세의 적용

법인46013-1507 법인46013-1507 법인460131507 19970603 199706 1997 06 03

요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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