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18.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3-1624 법인46013-1624 법인460131624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관할세무서 보관되어 있는 자료의 범위내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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