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6. 18.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
법인46013-1625 법인46013-1625 법인460131625 19970618 199706 1997 06 18
요지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3. 질의 2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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