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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8.

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전환, 차입한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

법인46013-1752 법인46013-1752 법인460131752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부분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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