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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30.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 부동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

법인46013-1768 법인46013-1768 법인460131768 19970630 199706 1997 06 30

요지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해산의 경우의 의제배당 소득은 그 법인의 주주등이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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