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8.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비과세의 기준
법인46013-1841 법인46013-1841 법인460131841 19970708 199707 1997 07 08
요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