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9.
회사형 및 계약형 외국투자신탁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
법인46013-2436 법인46013-2436 법인460132436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3)의 경우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투자신탁증권에 부과되는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시 공제합니다. 3. 귀 질의 5의 경우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를 원화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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