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 8.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여부
법인46013-28 법인46013-28 법인4601328 19970108 199701 1997 01 08
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각호의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19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애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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