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9.
근로소득세액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
법인46013-3319 법인46013-3319 법인460133319 19971219 199712 1997 12 19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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