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9.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여부
법인46013-3320 법인46013-3320 법인460133320 19971219 199712 1997 12 19
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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