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19.
특별공제 착오신고로 과오납된 근로소득세 환급절차
법인46013-3331 법인46013-3331 법인460133331 19971219 199712 1997 12 19
요지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시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