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6.
대출용 청약예금을 활용한 차입금 상환시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3-3397 법인46013-3397 법인460133397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는 저축을 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한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