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
근로자의 처명의로 상환되는 주택자금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여부
법인46013-341 법인46013-341 법인46013341 19970201 199702 1997 02 01
요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01월 01일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같은법 제52조제1항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는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님)위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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