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9.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법인46013-3429 법인46013-3429 법인460133429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법인46013-3429 법인46013-3429 법인460133429 19971229 199712 1997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