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9.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법인46013-3429 법인46013-3429 법인460133429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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