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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27.

연구활동비 비과세대상 연구원의 인정범위

법인46013-624 법인46013-624 법인46013624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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