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3.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에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법인46013-640 법인46013-640 법인46013640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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