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3. 7.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689 법인46013-689 법인46013689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해외 현지사무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파견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3-689 법인46013-689 법인46013689 19970307 199703 1997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