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과세방법
법인46013-918 법인46013-918 법인46013918 19970402 199704 1997 04 02
요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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