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3.
재개발사업지구내 1주택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정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000 재일46014-1000 재일460141000 19970423 199704 1997 04 23
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 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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