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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29.

주택신축판매업자(주택으로 보는 겸용주택)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일46014-1047 재일46014-1047 재일460141047 19970429 199704 1997 04 29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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