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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30.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054 재일46014-1054 재일460141054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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