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30.
수용양도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일전에 선등기된 경우
재일46014-1055 재일46014-1055 재일460141055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해야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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