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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30.

1세대 1주택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058 재일46014-1058 재일460141058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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