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4. 30.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일46014-1062 재일46014-1062 재일460141062 19970430 199704 1997 04 30
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둥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융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율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을취득하는 결우 조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직장주택조합이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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