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
주택이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로 15%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1084 재일46014-1084 재일460141084 19970502 199705 1997 05 02
요지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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