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
신축판매목적의 미완성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097 재일46014-1097 재일460141097 19970502 199705 1997 05 02
요지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2.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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