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
한울타리안 여러채의 무허가 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00 재일46014-1100 재일460141100 19970502 199705 1997 05 02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무허가 주택을 포함)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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