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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5. 2.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111 재일46014-1111 재일460141111 19970502 199705 1997 05 02

요지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본문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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